과천시가족센터 고충처리대장 등
|
---|
첨부파일 |
근로자참여법 제28조(고충의처리), 시행령 제7조(고충처리의 절차)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 붙임 1. 고충처리 운영절차 1부. 2.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1부. |
이전글 | '날마다좋으날 제4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'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[경남FC 무료 티켓 신청 안내] 2025. 8. 2.(토) 경남FC 홈경기 (vs 부산) |